핵심 한 줄: EU의 미세플라스틱 제한은 ‘반짝이는 제품 전부’를 한날에 금지한 규정이 아니라, 비분해성·불용성 합성고분자 입자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전환기간을 다르게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Regulation (EU) 2023/2055가 2023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화장품 속 글리터와 미세플라스틱에는 제품 유형별 전환기간이 있어 2026년 현재 판매 가능 여부를 한 문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1]

글리터 화장품은 지금 모두 판매 금지인가?
아니다. 규제 대상은 주로 물에 녹지 않고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글리터다. 천연·무기질·수용성·생분해성 재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고체 매트릭스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등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1]
반짝임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재질을 알 수는 없다. 운모, 유리, 금속, 합성고분자는 시각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과 제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2027·2029·2035는 각각 어떤 제품의 기한인가?
EU 집행위원회 안내상 세정 후 씻어내는 rinse-off 화장품은 2027년 10월 16일까지, 피부나 모발에 남겨두는 leave-on 화장품은 2029년 10월 16일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된다.[1]
메이크업·립·네일 화장품은 2035년 10월 16일까지 더 긴 전환기간이 제시돼 있다. 다만 2031년 10월 17일부터 2035년 10월 16일까지 계속 판매하려면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가 필요하다.[1]
이 규제는 피부 독성이 확인됐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의 핵심 목적은 의도적으로 첨가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과 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특정 글리터 제품이 피부에 독성이 있다는 임상 결론과는 다른 규제 논리다.[1]
소비자 안전은 별도로 눈가 사용 가능 여부, 입술용 색소 허용범위, 자극 가능성, 입자 크기와 모서리, 제거 과정의 마찰을 살펴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표현도 구체적인 재질·분해 조건 없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보증하지 않는다.
제품 라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첫째, 글리터의 재질을 확인한다. 둘째, rinse-off인지 leave-on인지 구분한다. 셋째, 눈가·입술·네일 등 사용부위가 명확한지 본다. 넷째, 판매국의 최신 라벨과 전환기한을 확인한다. 다섯째, ‘biodegradable’ 주장에는 시험조건과 근거가 있는지 살핀다.
FAQ
플라스틱 글리터가 들어간 립제품은 2026년에 불법인가요?
EU 안내만 보면 메이크업·립·네일 화장품에는 2035년까지 전환기간이 있다. 다만 개별 제품의 재질, 유통시점, 다른 화장품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1]
‘바이오 글리터’면 무조건 규제 밖인가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재질이 규정상 생분해성·수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도 이 기한을 신경 써야 하나요?
EU 수출 제품을 고르거나 해외직구할 때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판매 적법성과 표시 기준은 국내 화장품 법규를 별도로 적용한다.
DERME VERDICT
‘글리터 전면 금지’와 ‘아무 변화 없음’은 둘 다 부정확하다. 제품의 반짝임보다 재질, 사용 방식, 전환기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소비자에게 가장 실용적인 질문은 ‘이 제품은 어떤 입자로 반짝이며, 어디에 쓰고, 어느 시장 기준을 따르는가’다.

